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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아름다운 생각 2022. 7. 24.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나, 국민연금(노령연금,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급여수준

급여 수준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수급요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의 범위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단, 아래 주의사항도 확인해주세요.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 연금의 지급 정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① 유족연금을 받게 될 연금수급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3년이랑 기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 후에는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 소득기준에 대해 아래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소득관련
국민연금 유족연금

▶ 청구방법

 ·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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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의 금액이나 조건은 변동되오니, 기준년도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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