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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결정 및 청구방법

by 아름다운 생각 2022. 7. 25.

국민연금 장애연금

연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의 이름이 다 비슷하고 종류가 많아 헷갈리고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우선,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을 구분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급여(매월지급) 일시금급여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분할연금 사망일시금
장애연금(1~3급) 장애일시보상금(4급)
유족연금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또한, 다음의 두가지  초진일 요건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초진일 요건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합니다.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2)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초진일?과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연금

▶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등급에 따라 나눠지는 것을 잘 알겠지만, 기본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 51조에 의해 계산 된 본인의 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26만원 정도, 자녀, 부모의 겨우 18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래 표로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보여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국민연금 장애연금 월예상월액표

▶장애등급의 결정(법 제 67조)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청구방법

-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는 이곳에서)

국민연금 장애연금 필요서류

 

▶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국민연금 장애연금 업무절차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

www.nps.or.kr

*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른 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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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의 글들을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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