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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등급판정 이용절차 총 정리

by 아름다운 생각 2022. 8. 2.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등급판정 이용절차 총 정리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에 대해 보살펴줄 주수발자나 가족들의 참여가 어려워, 노인의 노화 등에 따른 거동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등급판정 이용절차 총 정리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등급판정 이용절차 총 정리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보통 부모님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류 작성하여 팩스로도 신청 많이 하십니다.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근처 공단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등급판정 이용절차 총 정리

 신청서식 다운받기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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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종류

 처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는 빨간바탕인 인정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등급판정 이용절차 총 정리

 

Q. 위의 신청서로 팩스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끝난건가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게 대상자(신청자)의 상태를 보고 장기요양등급을 내주세요.'

    라고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 후 접수가 되면 공단 직원이 대상자(신청자) 거주지로 방문하여  대상자(신청자)의 상태, 거주환경, 인지검사,

   등 여러가지 파악하여 점수를 내어 등급을 부여합니다.

    거주지로 방문할때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등급판정 이용절차 총 정리

▶ 등급판정 절차

 방문한 공단직원이 협의 된 시간과 장소(보통 대상자 거주지)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겨 등급판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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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기준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등급판정 이용절차 총 정리

* 보통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한달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청 후 - > 가정방문까지 1~2주 정도 소요 - > 등급 판정 1~2주 소요

Q. 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등급이 판정이 되었다면. 우편으로 요양인정서 등의 서류를 받으실 것 입니다.

그 서류 안에 근처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거주지 근처나 상담을 받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재가센터/주야간보호 등)과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문요양기관과 계약을 하신 경우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대상자의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니, 참고해주세요

 

▶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
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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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아래 3가지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필수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 수령 후 지참하여 계약하실 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 등급마다 갱신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갱신기간은 코로나같은 상황이면 달라지는 경우(6개월 연장)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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