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나, 국민연금(노령연금,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급여수준
급여 수준 | |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 수급요건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의 범위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 |
배우자 | 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단, 아래 주의사항도 확인해주세요.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 연금의 지급 정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① 유족연금을 받게 될 연금수급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3년이랑 기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 후에는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 소득기준에 대해 아래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
▶ 청구방법
·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
·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노후 연금에 관한 연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7.26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급여 요약 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급여 요약 정리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께서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 해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왜 필요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것 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이
well-mind.co.kr
2022.07.21 - [경제]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감액관련 정리와 신청방법은?(만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감액관련 정리와 신청방법은?(만65세이상)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구당 일정금액을 지원해드리는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후보장
well-mind.co.kr
2022.07.23 - [경제]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나이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나이 및 신청방법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나이 및 신청방법 *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연금의 이름이 다 비슷하고 종류가 많아 헷갈리고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2.07.23 -
well-mind.co.kr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의 금액이나 조건은 변동되오니, 기준년도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급여 요약 정리 (0) | 2022.07.26 |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결정 및 청구방법 (0) | 2022.07.25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나이 및 신청방법 (0) | 2022.07.23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0) | 2022.07.23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감액관련 정리와 신청방법은?(만65세이상) (0) | 2022.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