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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감액관련 정리와 신청방법은?(만65세이상)

by 아름다운 생각 2022. 7. 21.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감액관련 정리와 신청방법은?(만65세이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리는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후보장 제도입니다.
아래 표로 가구당 기초연금액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노후보장 제도 국민연금 중의 한 종류
국가 및 지자체 세금으로 지급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

기초연금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7.23 - [경제]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Q : 많이 들 헷갈려 하시는 것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같은것 아닌가요? A : 아닙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 노령연금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① 노령연금 ② 기초연금(기

well-mind.co.kr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낮아집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3.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아래 표의 선정 기준액을 참고해주세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2년 기준)
1,800,000원 2,880,000원

수급자격을 확인하려면, 수급자격의 3번인 소득인정액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의 정의 및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이란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계산식에 들어갈 소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나열해두면 너무 난감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 한번 예시로 계산을 하여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을 알려면 ①소득평가액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 먼저, 빨간 체크로 표시한 ①소득평가액 먼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소득은 초록색,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주황색, 배우자 근로소득은 보라색 색깔로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표기해두었습니다.

* 그다음으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것도 역시 나열해두면 너무 난감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 한번 예시로 계산을 하여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계산 예시 사례
가구 근로소득 국민연금 수급하는경우

배우자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일반재산(차량)
서울특별시 시가
표준액 기준
예적금 3,000cc미만 (중고가)
단독가구 200만원 30만원 - 3억2천만원 2억원 1천만원(1대)
단독 가구 월 소득평가액 0.7 x ( 200만원 - 103만원) +30만원 = 97.9 만원
부부가구 200만원 30만원 150만원 3억 2천만원 2억원 1천만원(1대)
부부 가구 월 소득평가액 [0.7 x (200만원 - 103만원 ) + 30만원 ] + [0.7 x (150만원 -103만원)] = 130.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동일 재산기준)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97.9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25만원 = 222.9만원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2022년)은 180만원 이므로, 소득인정액이 222.9만원으로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130.8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25만원 = 255.8만원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2022년)은 288만원 이므로, 소득인정액이 255.8만원으로 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합니다.

* 소득인정액 내용 및 계산하는 방법은 위의 종합 예시를 따라 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에서 손쉽게 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위의 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 그러면,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단독가구307,500원, 부부가구492,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유/무입니다.
소득 역적 방지 감액이란, 위에 알아본 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을 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
아래의 예시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단독 가구 1,800,000원 307,500원
부부 가구 2,880,000원 492,000원
단독 가구 기초 연금 감액 없이 307,500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 소득인정액이 1,800,000원 - 307,500원 = 1,492,500 이하
부부 가구 기초 연금 감액 없이 492,000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 소득인정액이 2,880,000원 - 492,000원 = 2,388,000 이하


예를 들면, 단독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492,500원 이상 나왔다면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70만 원일 경우 1,700,000원 + 307,500원 = 2,007,500원으로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보다 207,500원 초과하였으므로 단독 가구 기초연금은 307,500 - 207,500원 = 100,000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의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감액관련 정리와 신청방법은?(만65세이상)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서면 신청서에 대한 작성방법을 링크로 올려두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 작성방법

서면 신청서 작정하기

  •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하면 지급은 언제 되나요?

  •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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