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리는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후보장 제도입니다.
아래 표로 가구당 기초연금액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 |
노후보장 제도 | 국민연금 중의 한 종류 |
국가 및 지자체 세금으로 지급 |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 |
기초연금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7.23 - [경제]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Q : 많이 들 헷갈려 하시는 것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같은것 아닌가요? A : 아닙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 노령연금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① 노령연금 ② 기초연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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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낮아집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아래 표의 선정 기준액을 참고해주세요.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2022년 기준) |
1,800,000원 | 2,880,000원 |
수급자격을 확인하려면, 수급자격의 3번인 소득인정액을 알아봐야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의 정의 및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이란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계산식에 들어갈 소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나열해두면 너무 난감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 한번 예시로 계산을 하여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을 알려면 ①소득평가액과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 먼저, 빨간 체크로 표시한 ①소득평가액 먼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소득은 초록색,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주황색, 배우자 근로소득은 보라색 색깔로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표기해두었습니다.

* 그다음으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 ![]() ![]() |
이것도 역시 나열해두면 너무 난감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 한번 예시로 계산을 하여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계산 예시 사례 | ||||||
가구 | 근로소득 | 국민연금 수급하는경우 |
배우자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일반재산(차량) |
서울특별시 시가 표준액 기준 |
예적금 | 3,000cc미만 (중고가) | ||||
단독가구 | 200만원 | 30만원 | - | 3억2천만원 | 2억원 | 1천만원(1대) |
단독 가구 월 소득평가액 | 0.7 x ( 200만원 - 103만원) +30만원 = 97.9 만원 | |||||
부부가구 | 200만원 | 30만원 | 150만원 | 3억 2천만원 | 2억원 | 1천만원(1대) |
부부 가구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3만원 ) + 30만원 ] + [0.7 x (150만원 -103만원)] = 130.8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동일 재산기준) |
![]() |
|||||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97.9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25만원 = 222.9만원 |
|||||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2022년)은 180만원 이므로, 소득인정액이 222.9만원으로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
||||||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30.8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25만원 = 255.8만원 | |||||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2022년)은 288만원 이므로, 소득인정액이 255.8만원으로 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합니다. |
* 소득인정액 내용 및 계산하는 방법은 위의 종합 예시를 따라 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에서 손쉽게 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위의 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 그러면,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유/무입니다.
소득 역적 방지 감액이란, 위에 알아본 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을 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
아래의 예시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 |
단독 가구 | 1,800,000원 | 307,500원 |
부부 가구 | 2,880,000원 | 492,000원 |
단독 가구 | 기초 연금 감액 없이 307,500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 소득인정액이 1,800,000원 - 307,500원 = 1,492,500 이하 |
|
부부 가구 | 기초 연금 감액 없이 492,000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 소득인정액이 2,880,000원 - 492,000원 = 2,388,000 이하 |
예를 들면, 단독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492,500원 이상 나왔다면 초과한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70만 원일 경우 1,700,000원 + 307,500원 = 2,007,500원으로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보다 207,500원 초과하였으므로 단독 가구 기초연금은 307,500 - 207,500원 = 100,000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의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서면 신청서에 대한 작성방법을 링크로 올려두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 작성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하면 지급은 언제 되나요?
-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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